주거침입으로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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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0:17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받음.
2. A씨가 알몸으로 다른 아파트에 침입하고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실.
3. A씨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설명]
수원지법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알몸으로 다른 아파트에 침입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A씨를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주거침입: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 또는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음란행위: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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