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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감시 논란,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4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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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4: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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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감시 논란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4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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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사건으로 직원 감시 논란 사회적 화제.
2. CCTV, 메신저 이용한 사찰 등 감시 수단 다양하게 활용.
3. 사내 CCTV 설치 시 직원 동의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음.
4.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도 직원 감시 용도로 활용되어 갑질 사례 발생.
5. 직장갑질119 변호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 감시 문제 규제 필요.

[설명]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원 감시 및 갑질 논란으로 직장 내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0건의 관련 고충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들 사례에서는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을 이용한 사찰, 그리고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동의를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사무실에서의 사적인 통화가 CCTV로 확인되어 인사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재택근무 시 노트북 카메라를 켜도록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 메신저와 감시 프로그램도 직원 감시에 활용돼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여 갑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감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TV를 의미하며 장소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시스템.
2. 메신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3. 갑질: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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