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중 투자분쟁, 대한민국 정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6:21 댓글 0

본문

 한-중 투자분쟁 대한민국 정부 승소

 newspaper_38.jpg



1.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에 의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2. 투자 목적의 불법성으로 인정, 2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26억 원으로 낮춤.
3. 투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민씨 징역 6년 확정.

[설명]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 투자자가 한-중 투자 협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 약 14억 달러(약 2조 원)를 청구했지만, 투자 목적의 불법성과 부정행위 의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반박하며 이긴 사례입니다.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26억 원으로 낮추어졌고, 투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민씨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체계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메커니즘입니다.
2. 불법 투자: 투자 협정에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투자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InvestorStateDisputeSettlement #한중투자분쟁 #투자협정 #대한민국정부 #승소 #투자불법성 #부정행위 #손해배상 #ISDS #투자분쟁 #투자자보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