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감시 갑질 문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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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2:36 댓글 0본문
1. 직장에서 전자 감시 갑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2. 직장갑질119, CCTV와 메신저를 통한 감시 규율 필요성 강조.
3.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격권 침해 문제도 지적됨.
[설명]
한국 직장에서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갑질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은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직원들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매뉴얼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자 감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내 감시 갑질 문제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용어 해설]
-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어로, 폐쇄 회로 방송을 의미하며, 일상 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감시 및 안전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관측 시스템.
- 감시 갑질: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전자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찰하는 행위로, 직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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