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벌어진 친구 간 격투기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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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09:04 댓글 0본문
1. 울산에서 발생한 친구 간 격투기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에게 1년 6개월 징역 선고.
2. 가해자는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 진단을 받음.
3. 피해자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공격당해 다리를 잡혀 넘어져 다침.
[설명]
울산에서 발생한 친구 간 격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상해를 입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상대방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중상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상처.
2. 무후각증: 냄새를 인식할 수 없는 신체적 질병.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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