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격투기 사건, 20대 남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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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10:04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종합격투기로 다친 친구에게 실형 선고.
2. A씨, B씨와의 격투기 대화 중 갑자기 친구 B씨를 밀어 넘어트려 다리 골절.
3.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음.
4. 피해자는 무후각증 진단 등 신체‧정신적 피해 호소.
[설명]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0대 남성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동구 식당에서 친구 B씨를 밀어 넘어트려 다리를 골절시켰습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의 없는 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상해 혐의: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
- 무후각증: 냄새를 인식할 수 없는 장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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