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형 선고...2022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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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4: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2.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 가능성.
3.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4.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 왜곡되고 피고인의 죄책과 범죄 무거운 것으로 판단.
5. 2021년 고 김문기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2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고 향후에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2021년 김문기 특혜의혹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과 대표 측간에 남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자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
2. 의원직 상실형: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서 수감되는 형벌.
4.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집행하지 않는 형벌.
5. 허위사실 공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여 타인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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