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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난동 예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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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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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난동 예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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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검토 중.
2. 20대가 온라인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혐의.
3. 20대는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
4. 경찰이 20대에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청구 금액 결정 예정.

[설명]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남성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일으키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에게 인건비를 비롯한 청구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작년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예고자에게 437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에 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가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2. 흉기 난동 : 사람이나 사물을 상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
3. 커뮤니티 : 공동체 또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4. 인건비 :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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