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폭력 관련 중범죄 범죄자 구속 수사 원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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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20:41 댓글 0본문
1. 이원석 검찰총장, 교제 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
2. 교제 폭력 사건은 마약위협 등 다른 중범죄와 결합될 경우 구속조치 강조.
3. 피해자의 진술 권 보장과 안전 조치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 요구.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제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원칙을 검찰에 내려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제 폭력은 중범죄와 결합될 경우 특히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진술 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 교제 폭력: 연인 또는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주로 집착, 스토킹,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 중범죄: 범행 시 위험 요소가 있어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위해 마약 위협, 강력범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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