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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임금 체불액 40% 증가...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구속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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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6: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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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임금 체불액 40% 증가...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구속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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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40% 증가.
2. 고용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원칙 도입.
3.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4. 재산 숨기는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구속수사 강화.
5.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설명]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고의나 상습적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원칙을 도입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는 방안을 택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 범죄로 보고 사법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임금 체불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금액.
- 구속 원칙: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조치를 취함.
-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

[태그]
#1분기임금체불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개정 #구속원칙 #경제적불이익 #임금체불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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