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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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0:32 댓글 0본문
1. 부산시,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 외래진료비 90% 지원, 부산 시내 의료기관 참여
3.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거나 가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
4. 올해 상반기 234건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설명]
부산시가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부산시내의 여러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한 경우나 가해로 인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에게 234건의 외래·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래진료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경우의 의료비용
2. 입원 치료비: 입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대한 의료비용
3.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의료비용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단
4. 의료 소외계층: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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