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돈 빌리고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0:33 댓글 0

본문

 법원 돈 빌리고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확인

 bbs_20240701103304.jpg



1. 서울행정법원,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판결 내렸다.
2. A 씨가 누나에게 빌려준 후 반환받은 돈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A 씨 패소 결정.
3. 재판부, 증여 관련 증빙자료 부재와 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족으로 증여 성격 판단.
4. A 씨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산과 소득 측면에서 증여 가능성 부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에서 A 씨가 노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잘못 부과받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여 반대의 근거로 들었던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여 성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증여세: 재산을 임의로 나눔으로써 재산교부세(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증여: 회식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나눠줌.

태그: #Court #증여세 #서울행정법원 #재산 #소득 #패소판결 #노원세무서 #증빙자료 #취소소송 #돈빌려받음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