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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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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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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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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
2.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을 중한 결과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지만 경합해 발생.
3. 사고 당시 보행자는 전동킥보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던 것으로 밝혀짐.

[설명]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A씨가 속속인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수원지법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지만 경합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던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 중 하나로 금전적 제재를 가리킵니다.
2. 업무상 과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해서 생긴 과실을 의미합니다.
3. 외상성 경막하 출혈 : 두뇌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경막하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외상이나 적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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