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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마약 복용한 외국인, 건물 방화 후 경찰 공격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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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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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서 마약 복용한 외국인 건물 방화 후 경찰 공격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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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국적 외국인 A씨, 청주 건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2. A씨, 마약 투약 후 건물 방화 및 경찰 공격으로 법정 신세
3. 경찰관을 향해 흉기 휘둘러 상처 입힌 사실 밝혀져

[설명]
21일, 태국 국적인 미등록 외국인 A씨가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의 건물에서 방화를 일으킨 후 경찰관을 공격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마약인 '야바'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의 사용, 처방,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률
2. 현주건조물 -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건물
3. 신종 합성 마약 '야바' -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지닌 신종 합성 마약
4. 심신미약 -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정신적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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