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건강보험 차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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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2:43 댓글 0본문
1. 365회 이상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2.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례자는 예외 조치.
3. 본인 부담 차등화는 의료 남용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정책.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설명]
내일부터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가는 '본인 부담 차등화'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는 이에 예외로 적용되며, 이는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중 2021년 기준으로 2,550명에 해당됩니다. 이 정책은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참고하면 됩니다.
[용어 해설]
- 본인부담률: 환자가 진료비 등을 지불하는 비율.
- 본인 부담 차등화: 외래진료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
- 의료 남용: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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