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홍남표, 무죄에서 유죄로...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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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4:39 댓글 0본문
1.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 홍 시장은 당내 경선 후보자인 이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3.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됨.
4. 최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공직 제안한 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달됨.
[설명]
창원시장 홍남표가 항소심에서 무죄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당내 경선 후보자인 이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부 형량.
2. 공직선거법: 정치인이 선거 및 공직에 대한 윤리적 원칙 등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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