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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물로 착각한 사고, 유죄 판결 받은 회사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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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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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물로 착각한 사고 유죄 판결 받은 회사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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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로 착각한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2. 회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사건은 지난해 한 회사 실험실에서 발생해 유해 화학물질 물로 섭취한 C씨는 현재 뇌사 상태.

[설명]
한 회사 실험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로 착각한 여직원이 뇌사 상태에 빠짐에 따라, 회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수사당국은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과실이 존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판결에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 종이컵에 든 유독한 화학물질
2. 뇌사 상태 -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
3. 징역 - 범죄자가 실형을 받아 감금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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