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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마약 투약으로 방화·폭력 혐의 3년 6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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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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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외국인 마약 투약으로 방화·폭력 혐의 3년 6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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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외국인이 마약을 복용한 채 건물을 방화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
2.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 6개월 수감 결정.
3. 범행 당시 가해자는 '야바'라는 신종 합성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공격 시 경찰관이 방패로 피해 방지.
4. 변호인은 마약 중독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죄질을 엄하게 판단.

[설명] 마약을 복용한 외국인이 건물을 방화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한 채 범행한 미등록 외국인이 유죄를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의 행동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방패로 대응한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변호인은 마약 중독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신종 합성 마약 '야바' : 강력한 중추 신경 계통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합성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
2. 현주건조물 : 현장에 즉석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한 건물을 말하며, 방화 등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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