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0:37 댓글 0

본문

 대전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bbs_20240701003703.jpg



1. 30대 A씨가 동호회 회원 B씨를 술뱉음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0년으로 감형됨.
2. A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음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감형 결정.
3. 살인 혐의로 기각된 1심 판결을 파기한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의 음주 상태를 감안하고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설명]
대전에서 발생한 동호회 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0대 A씨는 동호회 회원 B씨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판결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A씨의 음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결과를 재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심신미약: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3.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을 감금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태그]
#대전 #살인사건 #항소심 #심신미약 #동호회 #술자리 #법원 #진술 #감형 #음주 #범행 #재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