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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 9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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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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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 9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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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됨.
2. 정부는 의료과다 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시행 예정.
3.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4. 의료기관은 연간 외래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 안내할 의무 부여.
5.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의료이용 횟수 확인 가능.

[설명]
정부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연 365회 초과 외래이용 환자의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국민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본인부담차등화: 연간 외래진료를 일정 횟수 초과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정책
- 외래진료: 병원이나 의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외부에서 치료및 상담 등을 받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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