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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박남선 허위자백 사례 소송 판결, 국가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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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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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어부 박남선 허위자백 사례 소송 판결 국가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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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북어부 박남선의 허위자백 여파로 국가와 전직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2. 유족은 7억여 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2억10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 박남선씨는 1985년 출소 후 21년 뒤 사망했으며, 유족은 무죄판결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 재판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인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씨의 무관심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설명]
1950년대 납북어부로 오해받았던 박남선씨의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고 박남선씨는 1985년 만기 출소 후 21년 뒤, 무죄 판결 후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7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납북어부: 북한에 납치된 후 탈출한 남한 시민
허위자백: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한 것
무죄판결: 재판이 지금까지 내린 판결과 달리 무죄(유죄가 아님)로 판단된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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