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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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6:20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알몸으로 호텔 복도 돌아다니다가 투숙객이 있는 객실 문을 두드려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을 선고받았다.
2. 이 남성은 몽유병을 핑계 삼아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식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설명]
춘천에서 발생한 호텔 복도에서의 기이한 사건으로,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투숙객이 있는 객실 문을 두드린 4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남성은 몽유병을 핑계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해당 행위를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연음란: 공공 질서 및 도덕을 해치는 음란행위
2. 방실침입미수: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비주거 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수사 및 처벌하는 법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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