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권리와 책임 조례 추진...인권 조례 보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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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8:20 댓글 0본문
1.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조례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목표이며, 업무담당자와 교원 등으로 구성된 TF가 조례안을 마련 중.
3. 교육공동체 간 갈등 대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설명]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해 새로운 권리와 책임 조례를 추진하는 소식이다.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TF가 업무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 보호 조치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 전에 조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권리와 책임 조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
- 교육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지원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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