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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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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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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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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범죄 양형 기준 논의가 13년 만에 재개됨.
2. 양형위원회, 범죄 유형과 양형 기준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
3.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 등 사기범죄 대응 계획.
4. 8월 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설명]
한국의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2011년 이후 수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13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과 양형 기준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 등 다양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8월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양형 기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량의 기준으로, 사기범죄와 같은 범죄에 적용되는 벌칙 범위를 제시함.
2. 보이스피싱: 허구의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훔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
3. 보험사기: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만들어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범죄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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