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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장 유시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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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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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이사장 유시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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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EBS 이사장 유시춘에 대한 강제 수사 진행 중.
2.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
3. 유 이사장, 감사보고서 등 자료 이미 제출한 것 강제수사 반대.
4. 국민권익위, 유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설명]
EBS 이사장인 유시춘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강제수사하기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조사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용어 해설]
- 감사보고서: 기업이나 조직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체계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 압수수색: 검찰 또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강제로 수색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공무원, 국회의원, 감사원원, 헌법재판관, 대법원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공공단체국장 등 공직자에게서 금품이나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태그]
#EBS #이사장 #유시춘 #검찰 #수사 #압수수색 #비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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