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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억원 사기범, 협박·도둑질로 징역 6년…"자비 벌로 가상현실 범인 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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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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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억원 사기범 협박·도둑질로 징역 6년…자비 벌로 가상현실 범인 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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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2억원 사기범 A씨, 6년 징역형 선고.
2. A씨, 동창 B씨를 협박·도둑질로 피해 2억원 초과.
3. A씨,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보다 더 혹독한 범죄 가향.
4. 법원 "A씨의 수법, 행각 막장 드라마 수준" 판단.

[설명]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A씨에게 저희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창으로부터 협박과 도둑질 등을 통해 2억원 이상을 횡령했는데, 이와 같은 행각이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보다 더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판단하면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의 행동은 사회적 심판과 벌로서 알짜배기 범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현실세계: 현실적인 세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제 세계.
- 가상세계: 현실이 아닌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 가상현실.
- 횡령: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도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 범행: 잘못된 행위, 나쁜 행동이나 행위.

[태그]
#Busan #사기범 #협박 #범죄 #도둑질 #현실세계 #가상세계 #판결 #법원 #사회적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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