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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의대생들 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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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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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의대생들 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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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생 485명,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2. 법원 가처분 기각, 대학 총장과의 계약 관계 부인.
3. 의대생 총장이 아닌 국가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방향 변경.

[설명]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대학과 의대생들 간에 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대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대응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소송 등에서 법원에 특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
- 채무: 빚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뜻함.

[태그]
#대입전형 #의대생 #가처분 #대학총장 #국가 #법원 #학습권 #계약관계 #교육의질 #채무 #의대정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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