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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신도시 땅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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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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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 신도시 땅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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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2. 보좌관은 개발계획 내부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땅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취득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명]
국회의원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씨는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알면서 지정 전 땅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9년 4월에 1천500여㎡의 땅을 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씨는 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실형 : 실형은 실형 집행이 있는 형량 판결로, 범행 이후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이 복역을 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2. 개발계획 : 토지나 건물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때 필요한 경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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