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들의 성희롱 발언, 징계 조치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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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6:05 댓글 0본문
1. 정치권을 취재하는 3명의 기자가 동료와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이 발각됐다.
2.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초래.
3. 한국여성기자협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요구.
4. 하나의 기자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결정, 나머지 2명에 대한 대응 절차가 진행 중.
[설명] 정치권을 취재하는 3명의 기자가 동료 기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여성기자협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기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결정을 받은 상황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대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성희롱: 타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통해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
2. 품위유지 위반: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인간다운 규범을 벗어나는 것
[태그] #Journalism #성희롱 #기자 #징계 #한국여성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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