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체포 사건,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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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4:03 댓글 0본문
1.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중 1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기습 집회를 벌였다.
2. 이들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7일 오후 8시께부터 순서대로 석방되었다.
3. 민주노총은 연행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중단을 촉구했다.
[설명]
서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폐지를 요구하는 기습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중 12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27일 석방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 논란의 일파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퇴거불응 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혐의
2. 업종별 차별적용: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3. 즉각 석방: 즉시 석방하여 자유로움을 되찾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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