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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압수수색, 정오 이전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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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2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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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압수수색 정오 이전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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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2. 압수수색 시간적 제한, 인원 비공개
3.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4. 유 이사장 "청탁 없이 프로그램 제작"

[설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정오 이전에 마무리되었으며, 수사관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한편, 유 이사장은 청문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EBS의 재정 확충과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증거인도나 재산을 압수하고 수색하는 절차
2.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직무관련 사항을 이용하여 금품, 서비스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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