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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공무원 7명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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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2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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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공무원 7명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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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 결정.
2. 11명 가운데 7명은 공무원 송치 결정, 10명의 점검업체 직원도 송치될 예정.
3. 교량 점검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 혐의.

[설명]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11명 가운데 7명은 공무원으로 송치됐고, 교량 점검업체 직원 10명도 허위 기재 등 혐의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정자교는 2018년부터 균열 발견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불송치: 검찰에 송치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
-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상.
- 균열: 물체 내부 또는 표면에 생긴 작은 틈.

[태그]
#Seongnam #정자교 #분리결정 #업무상과실 #송치 #민간기술업체 #균열 #조사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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