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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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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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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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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 신 모 씨, 마약류 불법 처방받아 57차례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
2. 지난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받은 신 씨, 현재 마약 관련 항소심 진행 중
3. 검찰은 신 씨를 불법 처방한 의사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설명]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인 신 모 씨를 마약류 불법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의원 14곳을 돌아다니며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본인과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씨를 불법으로 마약을 처방한 의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 씨는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약류: 중독성이 강하거나 남용 시 신체나 정신에 손상을 주는 약물
- 프로포폴: 수면마취제로 주로 수술이나 치과 시술 전 후에 사용되는 약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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