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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파면한 전직 경찰관,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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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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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파면한 전직 경찰관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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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해양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짐.
2. 성희롱 발언으로 총 12차례 피해를 주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음.
3. 결국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

[설명]
전 해양경찰관인 A씨가 동료 여경인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의적 비방을 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이 악의적이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징계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희롱: 상대방의 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2. 징계 처분: 특정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
3.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소송

[태그]
#해양경찰 #성희롱 #징계처분 #파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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