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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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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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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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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발로 72시간 천막 농성 시작.
2. 72시간 뒤 농성 종료,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3.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차별방지, 체벌 등 폭력 방지 규정.
4. 폐지안 통과로 폐지 논쟁 확산,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 주장.

[설명]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반발해 72시간에 걸친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차별방지,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천막 농성: 주장이나 요구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장시간 천막을 설치하고 집결하는 행동.
-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각종 차별 및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담긴 조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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