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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창 협박 공갈로 2억 적발, 판사 "노예처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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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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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동창 협박 공갈로 2억 적발 판사 노예처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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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동창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협박 사건 발생
2. 20대가 공갈, 협박, 스토킹 등으로 총 2억 96만 원에 달하는 금품 횡령
3.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년의 파기 판결 선고
4. 판사는 피해자 B씨가 노예처럼 지내야했다고 지적

[설명]
부산에서 20대 A씨가 동창 B씨로부터 협박을 가하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로 고소된 A씨는 피해자 B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뜯어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B씨와 모녀는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96만 원을 손실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이를 남자친구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 판사는 혐의를 명백히 입증한 다음같이 형사 처벌 규정 대로 형사 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B씨 시댁도 A씨에 대한 소송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공갈: 유괴, 감금, 협박 등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2. 스토킹: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행위

[태그]
#20s #동창 #협박 #공갈 #범죄 #판사 #금품 #법률 #사회악조 #법정 #재산손실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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