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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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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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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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가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가결함.
2. 조례에는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됨.
3. 국민의힘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4. 더불어민주당은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에 반대하며 사실 왜곡에 대한 비판을 받음.

[설명]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따르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법령.
-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정치당체 중 하나로, 민주당을 준칭하는 용어.
- 국민의힘: 한국의 정치 당체 중 하나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당.

[태그]
#SeoulCityCouncil #StudentRights #EqualEducation #HumanRights #SouthKoreaConstitution #PoliticalControversy #민주당 #학생인권 #인권선언 #학교조례 #정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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