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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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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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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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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합니다.
2.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입법안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3. 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4. 폐지안 통과 후 72시간 농성을 벌인 조 교육감은 농성을 종료하고 해단식을 가집니다.

[설명]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된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안 통과 후 72시간 농성을 벌인 조 교육감은 농성을 종료하고 해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 학생들을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례
- 학생인권법 :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태그]
#StudentRights #학생인권 #서울시교육청 #민주당 #학생인권조례폐지 #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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