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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백신카드'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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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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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수 백신카드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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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교수가 '백신카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교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진자 치료를 돕는 카드를 제공하며 효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
3. 교수는 과거에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반영됨.

[설명]
한 의과대학 교수가 '백신카드'를 만들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주장하며 제공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미 암 치료 기계를 만들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는 특허 청구 내용이나 광고 문구 등을 통해 효능을 과장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카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일정한 제한 기간 안에 법원이 선고한 징역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이 중지되는 형사 처벌.
2.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관련 법규나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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