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정리해고 소송 상고기각... "긴박한 경영상 필요 충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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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4:18 댓글 0본문
1. 대법, 아파트 경비원 정리해고 소송 상고기각 결정.
2. 아파트 측, 외부 용역업체로 변경하며 기존 경비원들 해고 계획.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충족해야 함을 강조.
4. 중앙노동위원회, 아파트 측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대법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설명] 대법원이 아파트 경비원 정리해고 소송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외부 용역업체에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결정을 했을 때,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측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판정을 내렸으나 대법은 상대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리해고: 기업이 경영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2. 외부 용역업체: 기업이 자체 직원 대신 외부 업체에 일정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
3.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 등을 규율하는 법률.
4. 부당해고: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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