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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검찰 상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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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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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검찰 상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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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무죄 상고.
2. 바로전 1심에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전원 무죄 판결.
3. 검찰 "피고인들 특조위 활동 방해 의도 있었으며 특조위 조사 방해 인정".
4. 상고심의위 심의 후 검찰이 상고 제기.
5. 상고심의위, 검찰의 상고 이유와 증거 관계 법리 판단 필요성 논의.

[설명]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고심의위는 검찰의 상고 이유와 증거 관계 법리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전 1심에서는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상고선에서는 특조위 활동 방해 의도 및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상고심의위: 1·2심에서 무죄 판결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심의하는 위원회.
- 특조위: 4·16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 직권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 형사상고심의위 운영지침: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상고 판결에 대한 심의 방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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