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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코로나 '생명수' 판매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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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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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코로나 생명수 판매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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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교수가 코로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생명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교수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8개월 징역 및 집행유예 2년.
3. 교수는 동종 범행 전력 있어 양형에 고려됨.

[설명]
2022년 4월12일, 서울 중앙지법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생명수'를 판매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과거 동종 범행 경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교수는 현재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선고된 징역을 바로 실현하지 않고, 행위를 지속하다가 기간 만료 시 징역이 면제되는 형량 유예 방식.
2. 의료기기법 :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품목 제조와 허가,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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