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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로 벌금형 받은 사람들, 고소·징계행위로 무고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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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5: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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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사기로 벌금형 받은 사람들 고소·징계행위로 무고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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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 씨, 보복운전 후 보험금 챙기다 벌금형 선고.
2. 고소 행위 지속으로 경찰, 검사, 판사 고소.
3. 60대 B 씨, 장애인 행세하며 2억5천만 원 챙겨 구속.
4. 보험사기 계속되며 경찰 조사에 뒷걸음.
5. A 씨 무고 혐의로 구속, B 씨 추가 조사중.

[설명]
50대 A 씨가 보복운전 후 보험금 챙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를 고소했고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60대 B 씨 역시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 사기로 2억5천만 원을 챙겨 구속되었고, 경찰의 징계행위로 고소 및 진정이 지속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금 사기: 보험 청구 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거나 가짜 증거를 제시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행위.
- 무고 혐의: 수사나 판결 과정에서 실제 행위자의 의지나 인지 없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혐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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