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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주병으로 여성 공격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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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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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맥주병으로 여성 공격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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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항소심에서도 맥주병으로 여성 폭행한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2. 피고인은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음
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대학 자퇴까지 한 상황
4. 곽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변호인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

[설명]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40대 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행위로 피고인이 양형법대상이라고 판단됐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곽씨 측은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지인들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상해: 폭행이나 공격으로 인한 다발적인 상해를 일컫는 법률용어
2. 전치: 외상(상처) 등이 다음 자로 넘어감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

[태그]
#Prosecution #맥주병 #징역 #상해 #항소심 #피해자 #선처 #범행 #양형법대상 #형량 #호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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