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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과 학원 원장의 성관계 파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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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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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생과 학원 원장의 성관계 파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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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여성 학원 원장이 14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중형 선고.
2. 원장에게 징역 5년 판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3. 재판부 "피해자 보호 실패, 행위자 죄책 중" 지적.

[설명]
대한민국 대전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학원 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2022년부터 14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책임을 지적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학원 원장과 학생 사이의 윤락 문제로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인 비난과 우려를 샀습니다.

[용어 해설]
- 성폭력: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폭력 또는 학대

[태그]
#사건사고 #학원장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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