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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금 부정수급의 검찰수사, 1600억원대 인조잔디 비리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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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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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금 부정수급의 검찰수사 1600억원대 인조잔디 비리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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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씨 등 4명, 조달청 상대 1665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납품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엄씨 등은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가짜 시공사례 사진 조작으로 우수조달물품 등록 선점.
3. 검찰, 엄씨 회사가 부당하게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해 509억원의 부당이익 추정.

[설명]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씨 등을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인조잔디 납품 비리로 기소했습니다. 엄씨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돼 공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엄씨 등이 6년간 50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인조잔디 납품비리: 가짜 시험성적서나 부풀린 납품가로 공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 우수조달물품: 조달청이 인정한 검증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물품.
- 부당이익: 부당한 행위로 얻어진 이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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