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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효과 주장 광고에 징역형, 의대 교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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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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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효과 주장 광고에 징역형 의대 교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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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치료 효과 주장 광고로 징역형 선고.
2. 의대 교수, 코로나 예방 카드 효능 거부하며 혐의 부인.
3. 의료기기법 위반된 카드,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능 주장.

[설명]
한 의대 교수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며 광고한 '백신카드'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를 다수에게 제공하고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법률
3. 특허 청구 - 특허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청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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