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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서 코로나19 예방 효과 주장한 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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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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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교회서 코로나19 예방 효과 주장한 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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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주장하는 카드를 무분별하게 배부하고 홍보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카드는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었으며, 교수는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3. 교수의 주장된 카드는 FDA 등록이 되었다고 하며, 근거 없는 과대광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받음.

[설명]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김 교수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주장하는 카드를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광고되었으며, 교수가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를 널리 퍼뜨린 교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정이 잣대를 들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배포: 어떤 물건이나 정보 등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 FDA: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줄임말로, 미국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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