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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효과 있는 백신카드' 광고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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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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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 효과 있는 백신카드 광고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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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교수가 '백신카드'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주장하여 광고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교수는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 카드를 광고하며 “효능이 입증되었고 100% 효과” 주장했다.
3. 교수는 과거에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백신카드'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카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 FDA 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는 교수가 의료기기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백신카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카드 형태의 제품.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그만두고 가석방하는 제도.
3. FDA: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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