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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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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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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약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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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레르기비염, 소화불량, 추간판탈출증 등 6가지 한방 약물 치료 건강보험 적용.
2.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률 다르게 적용, 2가지 질환에 20일까지 보상.
3. 1인당 연간 질환 2개까지 확대, 초과금액은 환자 부담.
4. 환자 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
5. 전국 5,955개 기관 참여, 추가 모집 예정.

[설명]
내일부터 알레르기비염, 소화불량, 추간판탈출증 등 6가지 질환에 대한 한방 약물 치료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1인당 연간 질환 2개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추간판탈출증: 척추 디스크 사이에 있는 물질이 자리를 옮겨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
- 본인부담률: 환자가 진료비 중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비율
- 시범사업: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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